영-미에서 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트윗
F
FV4030 (210.♡.27.130)
2026년 2월 25일 AM 09:16 · 수정됨(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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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hokyun_cho/status/2026280365242077690
정리하자면
- 조희대의 판사회의 소집은 징계감이다
- 영/미에서는 판사의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다
- 영/미에서는 판사 징계 청구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분 글은 계속해서 정독해보는데요, 영미권 제도가 만점은 아니지만, 어떤 걸 배울만 한 지를 알게 되서 유익한 거 같습니다. 법원 엘리트들의 오만함을 꺾어야 할텐데 말임다...
댓글 (11)
- 모
모토나리
02.25 · 112.♡.155.243
법원장회의도 내란음모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뜻 거스르기로 밖에 -
오오리뒤뚱뒤뚱
02.25 · 180.♡.40.151
깔끔한 정리네요 -
잘잘자요zZ
02.25 · 114.♡.70.19
헌재가 다시 한번 혼내줬으면 좋겠네요 -
당당구100
02.25 · 210.♡.234.32
일망타진!. 저놈들 다 잡아 처넣어야 나라가 살죠. -
조조국만세
02.25 · 117.♡.8.160
일단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전업하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죠 -
라라이투미
02.25 · 223.♡.84.91
조희대 행동이 묵인된다면 국회나 청에서도 별도 의원 회의나 국무회의 같은걸 열어서 석렬이 무기징역 판결을 공식적으로 논의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성명도 검토해야 하고 기레기들한테 의원, 장관들 분노, 격노등 소스 줘도 되고요. -
우우리딸이뻐요
02.25 · 1.♡.214.135
판검사 징계 청구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이
이빨
02.25 · 39.♡.153.214
어제도 댓글 남겼던 것 같은데요,
근무 시간에 직무와 관련없는 활동 하는 것이라,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가 입법 활동에 간섭하는 것이자나요.
정 하고 싶으면 휴가내고 해야지요. -
HHENE
02.25 · 220.♡.77.89
실제로 저 판사놈들은 치외법권인가요?
저런 모임이야 말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아닙니까?
'전직 판사로서 당당한 부자로 살기 위한 생존행위' 그 자체니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부부산혁신당
02.25 · 140.♡.29.0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할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용해 견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삼권분립을 안 지키는 자가 국록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조리 파면하고 빵에 처넣어서, 지들이 구속수감한 피고인들과 한 방에서 오붓하게 24시간 붙어있게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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