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법원의 "판례주의"를 깨야 합니다 : 법 왜곡죄에 대한 조국 대표의 의견에 대해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65.♡.5.20)

2026년 2월 25일 PM 05:08 · 수정됨(18:20)

조회 1,242 공감 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월 25일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조문이 유지된다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게 알려진 바,  조국 대표의 이번 법 왜곡죄 조문에 대한 의견인데요. 

일단 여기서 "대법원 판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법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그 자체로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왜곡죄에 따라 하급심 판사를 고발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원의 일종의 재판 사례일 뿐이지만, 이것을 마치 현행법인 것 처럼 해석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분석하고 적용된 법령이 모자람과 과함이 없는지 살펴 필요하면 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례주의"를 깨나가야 합니다. 

댓글 (1)

  • 곰팅이1 Lv.1

    02.25 · 210.♡.41.89

    헌법은 엄밀히 3권 분립도, 법원의 독립도 아닌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대법원이나 다른 판사의 판결에 제약받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