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법사위에서 만든대로 하는 걸 왜...
N
naroo (175.♡.182.50)
2026년 2월 25일 PM 05:51 · 수정됨(23:27)
조회 1,828 공감 0
여기저기서 발악을 하는군요.
법사위 김용민 의원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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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목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항목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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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말고 조국만큼만...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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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02.25 · 58.♡.69.122
이건 뭔가요? 밥사위에서 통과한 법일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
맛맛있는이웃
02.25 · 140.♡.29.1
원내대표가 장난 치나보네요 -
PpOOq
02.25 · 111.♡.103.6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341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b1d45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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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직전 의총을 다시 열었었다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 아
아이셔
02.25 · 115.♡.175.149
이건 또 뭔가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 블
블루팅
02.25 · 211.♡.226.62
진짜 이 넘들은 왜이러는 걸까요. -
ㅋㅋㅋㅋ
02.25 · 223.♡.45.18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법원, 검찰의 종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장 이득 볼텐데 - 푸
푸른미르
02.25 · 14.♡.186.98
법알못이지만 저 정도 수정은 향후 위헌논란에 대비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심각한 문제라고 있는 걸까요 -
독독사소
→ 푸른미르
02.25 · 125.♡.60.51
법왜곡은 형사재판(그 전제인 수사절차)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사건이 많은 민사사건에서도 전관이라든가 연수원동기라든가 동문이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엉터리 같은 법적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이미 현실이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객관적 증거까진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형사재판에만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요. 즉, 모든 재판에 적용되게 하는 것보다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는 게 오히려 위헌적이란 얘기입니다. 위헌시비가 가능한 건 다소 명확성이 떨어지는 표현(예컨대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입니다. 범위를 축소시킨 건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푸
푸른미르
→ 독사소
02.25 · 14.♡.186.98
법왜곡죄가 형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법이나 행정법의 잘못된 적용을
형법의 법왜곡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러면 민사나 행정심판건도 모두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 행정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위헌 여부는 둘째치고요 -
독독사소
→ 푸른미르
02.25 · 125.♡.60.51
좀 결이 다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형법상 위증죄가 있는데, 위증죄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에서 위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든 위증을 통해 재판의 진실추구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행위이기 떄문입니다.
법왜곡죄도 비슷한 논리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도 재판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이유이겠지요.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왜곡죄 신설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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