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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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로 (123.♡.118.64)
2026년 2월 25일 PM 06:17 · 수정됨(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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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도
도롱이
02.25 · 106.♡.66.105
형사건보다는 민사건이 더 시장이 크죠. -
독독사소
02.25 · 125.♡.60.51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에 비해서 판사들의 재량 내지 권한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으므로 그 남용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 더욱 견제할 필요성도 크고요.
다른 재판 제외하고 형사재판에 한정한 건 심각한 졸속입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별별이
02.25 · 118.♡.174.38
민사 걸기 전에 형사로 먼저 걸면 안 되니요
저런 조건은 코에 걸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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