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대상을 축소하는것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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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218.61)
2026년 2월 25일 PM 06:45 · 수정됨(20:11)
조회 1,005 공감 0
법 왜곡죄 대상을 축소하는것은 반대합니다.
법 왜곡죄 자체가 검사 나 법관 모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자세를 법으로 정하는것인데, 그것을 왜 형사만 하고 다른것은 제외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지켜야 하는 공직 자세인데, 그것에 형사가 있고 민사가 따로 있나요? 왜 대상을 축소 하는거죠?
따라서 대상 축소는 반대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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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2.25 · 140.♡.29.0
그러게요. 민사는 일단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일이라고 치더라도 행정 등은 힘의 차이가 너무 큰데.. -
둘둘둘아빠
02.25 · 183.♡.17.10
법왜곡죄 대상을 왜 축소해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자나요. -
나나듀
02.25 · 211.♡.198.225
나머지에서라도 전관예우 주고받겠다는 건지 자꾸 상상력이 이상한데로 흐르네요. - N
nowwin
02.25 · 1.♡.137.159
일부 의원들이 위헌 논란에 지레 겁을 먹는 건지
아니면 사법부와 거래가 된건지 의심됩니다.
독일은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도 안될게 없죠.
위헌 나오면 그때 고쳐도 되구요. -
아아무개00
02.25 · 178.♡.142.161
축소를 지향한다기보단 과잉금지원칙 위반때문에 위헌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 아니었나요? 위헌요소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없으면 추가입법을 통해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독독사소
→ 아무개00
02.25 · 125.♡.60.51
위헌시비는 적용범위가 될 재판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도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게 하고 있고요.
시비가 될 수 있는 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관련, "부당하게 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같은 문구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정도입니다.
정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을 제외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아아무개00
→ 독사소
02.25 · 178.♡.142.161
네 저도 궁극적으론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초안의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을 보고 그럴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독일이 점진적으로 확대했는지 한번에 모든 범위를 확정지은건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사법회의에서 또 땡깡부리는거 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 - 운
운하영웅전설A
02.25 · 222.♡.179.249
하여튼 이것들은 맨날 천날 우려우려우려 우리고만 있어요.
개혁을 하겠다는 놈들이 없어요. 때만 되면 거기까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 지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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