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에 대해
호
호기심 (58.♡.66.208)
2026년 2월 25일 PM 09:02 · 수정됨(21:14)
조회 605 공감 0
굳이 형사재판에 한정하는 건 누가봐도
이상하네요.
민사, 공익소송 등에서는 왜곡이 없나요?
아니면 왜곡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법원이 이건 빼달라고 했나요?
너무 범위가 넓다는 비판을 피하려다보니,
이상하게 칼 질 당한 느낌입니다.
애초에,
그 논란을 돌파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요.
검찰, 공수처, 법원, 경찰 모두 대상이 되도록 하되,
수틀린다고 고발하고,
선택적으로 수사착수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죠.
차라리,
법왜곡죄 기소된 건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면,
법기술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농간을 부리는
걸 막겠다는 원래 취지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이 죄목이 남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권자인 시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이상한 왜곡만
처벌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수사, 기소,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이가,
헌법, 법률, 양심에 더해,
바로 평범한 주권자인 시민의 눈높이를
의식하게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법왜곡죄를 만드려는,
진짜 이유 아닌가요?
국민 배심원 설득 못할 수사, 기소, 판결은
하지 말 것을 선언하는 입법,
그게 법왜곡죄의 신설을 주장한 이들의
공통분모 아니었나 싶습니다.
댓글 (2)
- 운
운하영웅전설A
02.25 · 222.♡.179.249
-
Jjasperhutz
02.25 · 122.♡.148.23
전관이 가장 돈되는게 민사 아닐까요?
뭐 강제적으로 의원 못하면 변호사라도 해야 하니..
위헌적 어쩌고 하는것은 자신들의 밥줄이니까요.
스스로 목에 방울 달일은 없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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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개혁 입법 하나 할 때마다 뭔 놈의 맨날 우려를 그리 많이들 하면서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