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을 또 떨어보면...박수홍 형 판결로 본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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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58.♡.69.35)
2026년 2월 26일 AM 11:16 · 수정됨(13:28)
조회 1,528 공감 0
박수홍 형의 형량이 3년 6개월이라는데요....
제 기억으로 퍼플렉시티 기억으로 박수홍 형이 횡령한 금액 규모가 검찰 기소당시 약 62억에서 약 42억으로 공소 변경
되었고...
1심 2심 판결 로 약20억만 인정되었답니다.
판결된 20억만 놓고보면 1년에 약 사천삼백만원정도 라는데요...
이것 도 이해 안되지만...
문제는 만기로 3년6개월 후 출소를 한 후가 피해자에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3년 6개월 후 가족인데 소식도 안듣고 살수 있는건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지는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횡령 그것도 친족간의 횡령이면 돈만 볼게 아니라 배상금, 보상금까지도 계산해야 할 것이고.
친족간의 신뢰, 의무 까지도 형량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민사로 가서 배상 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자나요?
이러니 피해를 입어도 법대로 처리하면 결국 손해보는건 다시 피해자 인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법 정의?
그리 거창한거 아닌거 같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이후까지 고민 걱정하며 살지 않게만 해줘도...
그게 사법 정의인거 같습니다....
ㄷㄷㄷ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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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02.26 · 220.♡.229.177
액수가 자꾸 줄어드는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저 액수는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JJamesvond_k
02.26 · 110.♡.223.10
전관예우 변호사 활약이 의심됩니다. 피해자 한테 줘야할돈은 전관예우 변호사가 먹는 구조. -
태태루
02.26 · 211.♡.93.178
우리나라가 사기 횡령같은 경제사범이 약하게 나오는게 그 돈이 다 전관.. 으로 흘러가니.. -
비비타민A
02.26 · 180.♡.246.210
사법정의가 과연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과거 곤장치던 시절이 훨씬 더 정의로운 판결이었을거 같네요 -
EEllie380
02.26 · 112.♡.9.95
박수홍씨가 민사로 인정된 20억이외 본인이 받아야할 돈 다 돌려 받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면수심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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