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선 소송 결국 다윗이 골리앗(루이비통/김앤장)을 이겼네요.
DRJang

Lv.1 DRJang (211.♡.185.254)

2026년 2월 26일 PM 03:53 · 수정됨(02.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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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gpiC8JpNoNY?si=c5DYm23RCXlDPoam }

https://damoang.net/free/5588821?sfl=mb_id%2C1&stx=google_96f408fe&spt=-616427

이게 과거 소송 상황 이야기 나온 영상과 올린 글인데요.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은 수선집 손을 들어줬네요.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088900004

당연한 결과라면 당연한 결과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군요.

그것도 루이비통 x 김앤장인데...


댓글 (21)

  • kita

    kita Lv.1

    02.26 · 110.♡.45.88

    https://www.youtube.com/shorts/KPbG_pPbq8g

    다윗이 유라했다던 얘기가 있던데요.
  • 채리새우 Lv.1 → kita

    02.26 · 61.♡.78.215

    저걸 뱅뱅 돌리다 어떻게 투척하는걸까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채리새우

    02.26 · 211.♡.97.42

    투척 타이밍에 줄 한쪽 끝을 놓는 겁니다.
    도구는 단순하지만 숙련자가 되는 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채리새우 Lv.1 → 하늘걷기

    02.26 · 61.♡.78.215

    오~~ 집에서 연습하면 강제 외박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어머

    어머 Lv.1

    02.26 · 66.♡.172.158

    사실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판결인데 법 깡패짓으로 1, 2심 이겼다는게 애석한 상황인거죠
  • 돌고기 Lv.1

    02.26 · 59.♡.126.102

    와~ 어렵다고 봤는데 이겼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분 능력도 뛰어난데 외국명품을 이길 한국 명품까지 개발해도 좋겠네요.
  • 채리새우 Lv.1

    02.26 · 61.♡.78.215

  • 채리새우 Lv.1

    02.26 · 61.♡.78.215

    럭셔리 제품 위에 페인팅을 하는 작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측 논리라면 그 작가도 상표법 위반이겠죠
  • 푸른미르 Lv.1

    02.26 · 118.♡.3.66

    이건 정말 김&장이 법률로 약자를 괴롭힌 소송이라고 보이네요
    저 업체가 리폼해서 판매한 것도 아니고
    의뢰인들도 판매나 재판매 목적으로 맡긴 것도 아니라
    저작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소유권을
    넘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수선업체가 그동안 고생한 보답을 잔뜩 받았으면 좋겠네요
  • widendeep79

    widendeep79 Lv.1

    02.26 · 59.♡.179.98

    일단 명품과 사치품 명칭부터 좀 재정립하면 좋겠습니다.
    만듬새보면 취미로 가방만드시는 분들보다 못한 것도 많아요.
    리폼을 딴지거는 것 자체가 본인들 물건의 상품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레이디두아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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