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as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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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PM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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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심 판결 된 사건의 공소의 취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의원들은 의원의 할 일을 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든 특별법을 만들든 하시면 됩니다. 거대여당의 의원들은 입법으로 정부를 지원하시면 될 일입니다. 

전국 순회공연 처럼 허황된 일 좀 그만하시구요 우리는 첨부터 눈치 깠어요!! 

그나저나 주식은 언제까지 오를지... 여튼 주식 수익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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