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에서 담배피는 놈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슈
슈가케인 (211.♡.188.95)
2026년 2월 27일 AM 10:23 · 수정됨(11:48)
조회 1,146 공감 0
병원 갔다가 나오는데
병원 문앞에서 담배 꼬라물고 불 붙여서
연기가 제 얼굴에 직방으로 날라오더군요
금연구역이기도 해서 인상을 찌푸리니까
이 개자식이 실실 쪼개면서 뭐 그런걸로 인상을 쓰냐네요
진짜 감방에 갈 마음으로 그자리에서 줘패고 싶었지만
욕 좀 해주고 갈려니까 이자식이 뒤에서 계속 도발을 하데요
그래서 끌고 가서 진짜 줘패려고 했더니
끝까지 버티면서 욕만 하네요
진짜 개같은 것들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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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02.27 · 106.♡.137.130
진짜 플라잉 니킥을 날리고 싶네요!!! -
퍼퍼스
02.27 · 118.♡.74.7
그런일 당하면 저도 담배펴서 상대방 얼굴에 연기 내뿜고 싶은데
흡연자가 아닌게 천추의 한입니다.. -
Mmonarch
02.27 · 211.♡.147.50
요즘 또라이들 많아요
열뻗쳐도 피히는게 낫습니다 -
샤샤일리엔
02.27 · 118.♡.0.112
겁대가리 상실한 예의없는 인간들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ㅠㅜ -
싱싱쿠트
02.27 · 119.♡.11.237
수준인증하는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
윰윰어
02.27 · 223.♡.54.58
10만원 상품권 쏴주시죠
저런애들은 불이익에 가장 부들부들 대거든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신고처: 관할 구청 보건소(건강증진과 등) 또는 120(다산콜)
신고 방법: 증거 사진/영상 제출 (위반자 및 금연 표지판 포함)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주의사항: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야 가장 빨리 처리됩니다 -
슈슈가케인
→ 윰어 작성자
02.27 · 211.♡.192.201
신고도 생각해봤는데 차량 같이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진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
윰윰어
→ 슈가케인
02.27 · 223.♡.54.58
@원주니
그럼 시비 거는 순간부터 경찰 신고하고 현장 출동하면 인적사항 조회 하죠.
그동안 현장에서 사진 영상 등 기록 근거 남기고 경찰 인적사항 조회랑 합쳐서 보건소에 해당 인원 과태료 부과 신고하면 되겠네요.
저도 얼마전에 집앞 캣맘 때문에 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경찰 불러서 상황 종료 시켰습니다. 모든것은 증거 채증부터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
원원주니
→ 윰어
02.27 · 121.♡.33.97
차량처럼 번호판 같은게 특화되지 않고서는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구요
아이 유치원 등교 시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는 것들이랑 한바탕 한 적이 있거든요..ㅠ.ㅠ
대부분은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피하는데 미친 것들 참 많습니다 - 드
드림백돌이
02.27 · 119.♡.147.168
왜 저렇게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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