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공포 이후 2년후 부터 입니다.
W
webzero (39.♡.186.212)
2026년 2월 28일 PM 11:07 · 수정됨(23:55)
조회 2,002 공감 0
이번에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 개정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 아래 부칙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새 대법원장 때 부터 위와 같이 증원이 되게 됩니다.
댓글 (1)
-
런런던쫄면
02.28 · 112.♡.182.227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나도 대법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