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펌)루이비통 리폼 소송 대법원 판결 후 강남사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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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 AM 11:22 · 수정됨(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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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p0yomLkDLF4?si=sS4baJK0EHDvulJT }

이 사건 소송하며 마음고생 엄청했을거 같습니다.

댓글 (4)

  • 어머

    어머 Lv.1

    03.01 · 172.♡.56.104

    대기업이 법기술자 이용해 깡패짓한거뿐이 안됩니다.

    돈으로 괴롭힐수 있다고 괴롭힌 대기업이나 돈준다고 의뢰 받아준 법호사펌이나 그렇다고 전관 대우해서 대기업 1심 2심 승리 선언한 판사까지 전부 얼마나 썼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03.01 · 58.♡.6.251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현실 사례 아닌가요 ?! ^^
  • 보따람

    보따람 Lv.1

    03.01 · 222.♡.38.205

    커뮤니티에도 유통을 하였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적 쟁점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루이비통의 제품을 저분이 수선을 하여 사용자가 재판매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저분에게 소송할 것이 아니었고요.

    자동차를 새롭게 개조하여 여러 기능을 붙여서 소유자가 팔았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동차 회사는 개조한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않겠지요.

    비숫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판매사의 허락없이 사용자에게 재판매를 하지 않겠다 라는 서약서를 받고 팔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대상자를 리폼 업체에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판매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구독형 및 대여형태로 판매했어야 합니다.

    ====================================
    2심 이후 변리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례에 대해 일반인들 중에는 “이게 왜 상표권 침해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2심법원인 특허법원 역시 명품수선업자가 행하는 명품리폼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한다 해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구매한 가방을 리폼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 수선업자에게 리폼을 의뢰해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품수선업자가 리폼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폼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될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수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관리가 어려워지고 브랜드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결국 강력한 브랜드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특허법이나 상표권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판결로 보인다.

    http://kpaanews.or.kr/m/content/view.html?section=91&category=124&no=6457
  • 기회를찾아서 Lv.1

    03.01 · 211.♡.41.236

    하지만 구매자가 아니라 리폼 업체에서 명품 가방 등을 리폼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직접 리품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2024년 10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리폼 업체의 명품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 자체가 웃기죠 ㅋ 변리사가 예시든 판례는 구매자가 직접 리폼을 해야 문제 없다는 건데... 개판사와 개리사들은 모든 구매자가 손재주가 있다고 가정하거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만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나 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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