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59.♡.187.117)
2026년 3월 2일 PM 12:32 · 수정됨(16:13)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다. 교칙에 따라 처분.
2번 그래 기특하다. 한숨 자고 양치해라. 그리고 앞으론 그래도 술 마시지 마라.
저는 두 유형을 모두 봐봤습니다만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상은 해봤습니다. 내가 교장이라면,
담임에게 해당 학생은 교장 상담이라고 말해서 일단 등교한 것으로 하고 교장실에서 조금 재운 뒤
일어나면 양치시키고 점심 급식 먹게 한 뒤 교내에서 술냄새 풍기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는 술은 마시지 않도록 하라고 훈계와 다시 같은 상황이 발견되면 징계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
해당 학생을 비롯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있는지 실태 조사.
해당 학생군에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 행정적 지원을 학교와 지역 행정 단위로 알아보고,
좀 더 학생이 일할만한 일자리도 수소문해보고, 담임이 좀 더 학생 생활이 신경 쓰도록 지시.
그런데 그런건 이상적인거겠죠.
저런 학생이 극소수일 때도 그런게 힘들텐데, 저런 학생이 다수인 동네 학교라면 더더욱...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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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IC
03.02 · 74.♡.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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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
→ MCIC
03.02 · 118.♡.174.38
애한테 술 주지 마라가 아니고
술 팔지 마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알바한테 술먹이는 손님도 있군요
어느정도 친분이 있음 기능할까요 -
다다크라이터
→ 별이 작성자
03.02 · 59.♡.187.117
술집에서 얼큰하게 취한 분들 중에 사장이나 종업원에게 이런저런 말 걸면서 순 잔 건내는 분들 요즘도 종종 봤습니다.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 다크라이터
03.02 · 115.♡.59.108
보통 그럴 때 팁도 같이 주지 않나요? -
Mmoho
→ 별이
03.02 · 211.♡.9.145
그냥 여담이지만...
그런 경우 보통은 팁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죠. -
MMCIC
→ 별이
03.02 · 74.♡.230.14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및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인 청소년의 뇌 발달과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알코올 중독 및 2차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라는군요..
손님이 미성년인줄 알면서 술을 줬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네요. -
시시커먼사각
03.02 · 49.♡.218.16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AI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판새는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D다
03.02 · 112.♡.168.249
저런 이유면...참 어렵네요;; 음주 당시 사장이 못 먹게 막아줬으면 제일 좋았을것같기도 한데요... -
디디_엘바토
03.02 · 175.♡.11.23
이쉐이크뭐야라고 생각한 저를 혼냅니다 ㅜㅜ -
Mmoho
03.02 · 211.♡.9.145
지각 안 하고 정시 등교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ㅎㅎㅎ
직장인도 전날 꽐라가 되어도 일단 정시 출근하면 그 뒤에 사우나 가도 뭐라 안 하는 경우가 있죠...ㅎㅎㅎ
물론 학생과 직장인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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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한테 술 준 손님도 처벌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미성년자 술파는 곳에서 알바 할 수 없지 않나요? 미성년자 밤에 일할 수 없을텐데...
그럼 식당이 처벌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