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우선이 맞군요.
비읍

Lv.1 비읍 (116.♡.148.36)

2026년 3월 2일 PM 02:27 · 수정됨(16:55)

조회 3,332 공감 0

지귀연이 윤석열 판결할때 재판당시 방송에서 말로는 윤석열이 자제 시켰다고 했는데 정작 판결문엔 군인들이 자제 했다고 해서 그럼 뭐가 우선인가 했었는데요.

며칠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뉴스공장에서 판결문보다 말이 우선이랬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게 대부분의 판결은 방송을 하지 않고, 판결문을 보고서 참고를 하는데 말이 우선인게 말이되나?

했었는데 오늘 판사출신인 박범계의원이 판결문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 재판 과정은 재판당시에 증언을 하더라도 문서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어어서 며칠간 헷갈렸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댓글 (14)

  • 5

    523d Lv.1

    03.02 · 39.♡.77.34

    문서는 남는거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회사에서도 문서로 남겨라~~~
  • 비읍

    비읍 Lv.1 → 523d 작성자

    03.02 · 116.♡.148.36

    그러니까요. 항상 증거가 명백한 문서 우선인데 말이 우선이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거지? 싶었습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03.02 · 222.♡.244.77

    노영희 변호사는 쫌 그려유 ㅎ
    [https://media.tenor.com/Eb5LfJjA4AAAAAAC/omg-omg-really.gif]
  • iamgulbi

    iamgulbi Lv.1

    03.02 · 125.♡.111.231

    가끔 그분이 진짜 변호사인지 의문이...ㅎ

    자기가 들었다라고 이런저런 방송하는데 맞는게 없어요.
  • StarMix

    StarMix Lv.1

    03.02 · 116.♡.151.21

    법 지식은 별로 없어서 chatgpt, gemini 둘 다 물어보면, 구두가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도 그런 취지로 들었는데 대충 들어서 잘 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구두 판결이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속기록도 작성하잖아요.

    -- - - - -- - - - -- 근거를 찾아 보라고 했더니 알려주네요 ~ - - -
    민사 재판에서는 판결이 선포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11조 (판결의 경정):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 이는 판사가 선고한 '진짜 의사'와 판결문이라는 '종이'의 내용이 다를 때, 종이를 고쳐서 선고 내용에 맞추는 절차입니다.

    2.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형사 재판에서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제42조 (재판의 선고·고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 (선고·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해석: 판사가 법정에서 낭독하는 '주문'이 곧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권 행사입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StarMix

    03.02 · 221.♡.72.132

    얼마전에도..

    판결문이 징역 8년인데

    판사가 주문 낭독을 징역 8월로 선고....

    나중에 정정하기 위한 절차 해야 했는데.....인지 못한채 흘러가서 8월 됐다고 하더라구요

    https://m.blog.naver.com/lawfirmkang/224174895301
  • HENE

    HENE Lv.1 → masquerade

    03.02 · 220.♡.77.89

    대한민국 법원은 진짜 법기술자들 판이네요.
    판사의 내심의 의사가 진짜고, 그냥 물어보면 딱 맞춰 수정될텐데...
    무슨 하느님인가요? 욕이 치밉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면 판사가 죽기라도 한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은 생각도 안해요? ㅠㅠ
  • 비읍

    비읍 Lv.1 → StarMix 작성자

    03.02 · 116.♡.148.36

    어? 그럼 다시 혼란에 빠지네요 ㅠㅠ
  • StarMix

    StarMix Lv.1 → 비읍

    03.02 · 116.♡.151.21

    통합수도승은 전직이고
    노변호사는 현직이라서, 아무리 못 미더워도 현직이 틀리진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
    이거 틀리면 밥먹고 사는데 문제 있을거 같아요.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03.02 · 117.♡.12.202

    구글 AI 검색에도 선고가 우선이라고 조언해 주네요.

    재판에서 판사의 말로 하는 선고(주문 낭독)가 판결문(판결원본)보다 우선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은 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법정에서 낭독된 내용이 최종적인 판단으로 간주됩니다.

    1. 선고 우선의 원칙
    법정 선고: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결론)을 낭독하는 순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문: 선고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선고된 내용과 판결문 기재가 다를 경우 선고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이유: 선고 절차에서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후에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실무상 예외
    경정: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오기(틀린 글자)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실수가 있다면 나중에 판결문 경정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착오 낭독: 판사가 주문을 잘못 낭독한 경우즉시 정정하여 다시 선고하거나 판결문에 실제 의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기본적으로는 선고 기일 법정에서 낭독한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피고인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 결과는 선고 기일에 판사가 직접 낭독한 주문(형량결과)이 최종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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