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물피도주 당하면 방법이 없네요.
누
누룽지닭죽 (217.♡.125.206)
2026년 3월 2일 PM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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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 쯤에 동생이 퇴근하고 블록히터 코드를 꽂다가 차량 본넷 플라스틱 그릴 가운데 부분 15cm 정도와 아래 범퍼까지 깨진 걸 발견했습니다.
파손부위 높이도 그렇고 정황상 차량면이 접촉된 것이 아니라 픽업트럭 뒤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히치볼에 파손된 것 같더라고요.
전 날 둘이 바에 갔었는데 그 날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접촉하고 그냥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정일 뿐 cctv도 없고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산 지 일 년이 안 된 차라 자차로 보험사에 문의하고 수리업체 견적 받으니 수리비가 3천 500달러가 넘네요.
다행히 보험약관에 물피도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증명 할 수 있는 건에 한해서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대신 여긴 물피도주라는 의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하고 서류 요청했더니 경찰이 밖에 나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서류를 발급 해 줍니다...
그렇게 해결되는가 했는데 오늘 코스트코 들렀다가 세차하러 가서 보니 리어 테일램프가 흰색 페인트 흔적을 남긴 채 박살이 나 있네요.
어제 수리업체 가서 수리 관련 이야기 하느라 차 전체를 점검 했었는데 어젠 멀쩡했거든요.
그럼 100%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그런건데 또 그냥 도망갔네요...
연달아 보험사에 접수했다가는 블랙리스트 올라갈 것 같고 난감합니다.
당장 블랙박스 주문하려고 보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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