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아 니들이 이러니 개혁얘기가 나오는거에요
잘자요zZ

Lv.1 잘자요zZ (115.♡.182.172)

2026년 3월 3일 PM 02:38 · 수정됨(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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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UySbamgw9Y?si=9vh6sDOPWqwRZzUZ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원본을 제시해봤지만 재판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배제 결정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찰도 잘못은 했는데

저게 무죄로 판결 내릴만큼 주요한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덧: 최근 사법부 트렌드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영장 원본 제시'**를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트렌드는 크게 세 단계의 중요한 변곡점을 거쳐 현재의 '무관용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약 20년에 걸쳐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국가의 적법한 절차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강화되어 온 과정입니다.


1단계: 2007년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전면 도입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3061)**입니다.

  • 이전 (성질·형상 불변론): 2007년 전까지는 경찰이 절차를 좀 어겼더라도, 압수한 마약이나 칼 같은 물건의 '성질'이나 '모양'이 변한 건 아니니 증거로 써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후: 대법원은 "절차를 위반해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선언하며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기관의 실수가 곧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단계: 2017년 - "팩스나 복사본은 영장이 아니다"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원본 제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주요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내용: 수사기관이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면서 해당 업체에 영장 원본이 아닌 팩스로 보낸 사본만 보여준 사건입니다.

  • 결과: 법원은 "영장 원본을 직접 보여주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이를 통해 얻은 증거의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수사 현장에서는 "무조건 종이 원본을 들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3단계: 2023년 - "스마트폰 사진 제시도 위법" (현재의 트렌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관행에 대법원이 쐐기를 박은 시점입니다.

  • 주요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660 판결 등

  • 내용: 필로폰 밀반입 혐의자를 검거하며 영장 원본 대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장 사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 결과: 대법원은 **"영장 사진 제시는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확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헌법이 정한 '원본 제시'의 원칙은 대체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댓글 (30)

  • myrandy

    myrandy Lv.1

    03.03 · 121.♡.16.225

    도대체가 어느 세계관에서 사는 냥반들인지 참 궁금하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myrandy 작성자

    03.03 · 115.♡.182.172

    누구는 장학금도 뇌물이라 그러더니
    또 다른 누구는 50억원 퇴직금도 무죄라 그러니 참 어이가 없지요
    영장이 없던 것도 아니고 원본 제시 안했다고 무죄라는 논리도 참..
  • 박스엔

    박스엔 Lv.1

    03.03 · 210.♡.46.70

    실체적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지들 권력을 지키는 방식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군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박스엔 작성자

    03.03 · 115.♡.182.172

    결국 저 사건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해지는군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03.03 · 218.♡.42.109

    언제부터 법관들이 저렇게 fm대로 일을 햇다고 그러나 싶네요. 지들은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살면서.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보수주의자 작성자

    03.03 · 115.♡.182.172

    지 맘대로에요
    언제는 fm대로 안했다고 뭐라 그러고
    언제는 또 지들 맘대로 fm대로 안해놓곤 헛소리하고..
  • 할랴

    할랴 Lv.1

    03.03 · 122.♡.93.206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했으면 현금 많았겠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할랴 작성자

    03.03 · 115.♡.182.172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6개월 가까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80억원의 도박금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80억원이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현금 많았겠죠
  • gracy2999

    gracy2999 Lv.1

    03.03 · 211.♡.132.124

    전에도 글을 쓴듯 한데요. 판사란 일체의 절차 흠결을 찾아내서 무죄를 주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는 생각치 않아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gracy2999 작성자

    03.03 · 115.♡.182.172

    거대 로펌 변호사 낄 때 지들 맘대로 하면 지들 주머니에는 이득이 되니까 저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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