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디자이너 (106.♡.239.58)
2026년 3월 3일 PM 03:43 · 수정됨(03. 04. 01:21)
아래에 인천 아파트 주차장 문제로 이슈가 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흔한 일 들 가운데 하나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세상의 정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사이버레카 수준은 아니겠지만 여론의 중심에서 이슈를 삼고 싶어서 의도를 가지고 문제가 되어 보일 법한 사진들을 올려서 졸지에 시공사나 설계사무소가 여론의 뭇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물론 인천의 아파트는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이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호갱노노, 인스타나 보배, X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걸 보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서 참전을 해봅니다.
1.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

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대부분 수직주차에 해당하는 거라서 위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저 사진의 주차구역은 평행주차 방식이라서 가로폭 2m로 그려진 것이 맞습니다.
주차구역 뒷쪽 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블럭 4인치 짜리 폭 390 ~400 으로 잡고 5개 400X5= 2000 나오니까 2M로 그려진것이 맞네요.

사진에서 주차구역 오른쪽에 회색영역으로 칠해진 부분이 보행로로 되어 있으니 수평주차공간이 되는거죠.
문제는 기둥이 앞에 떡 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판단이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구획 1대 분량을 날려야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저라도 발주처에서 까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하는 공간이긴 합니다.
2.

이건 경차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주의 주차매너의 문제지 주차장 설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스토퍼 설치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봤지만, 카스토퍼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시공사가 뭐 저렇게 넣기로 한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긴한데, 주차구역의 면적과 길이만 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주차구역은 가로폭 2.5m 에 길이 5m가 법적 기준입니다. 경차구역은 가로폭 2m에 길이 3.6m가 기준이 맞습니다.
흰색 선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 선 중앙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뒷쪽 일반주차라인의 길이에 비해 짧다는 것은 경차구역이라는 뜻이고, 경차구역에 일반 세단을 주차해놓고 주차공간 잘못 설계했다고 우기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일반 주차구역의 가로폭 문제는 글쎄요 실제 현장을 보지 못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가로폭 2.5M는 지켰을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SUV 차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옆에 바짝 붙였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2.6m 확장형 주차장에 익숙하신 분들이 보면 10cm의 폭 차이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폭 1.9m 이상되는 SUV 차량들이 서로 붙여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시공이 잘못되었네 설계가 문제네, 건축법이 문제라고 따지면 주차공간 넓게 하는 대신 주차대수 줄이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서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지 저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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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3.03 · 125.♡.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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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서지는파도처럼
03.03 · 116.♡.206.157
일단은 설계가 잘 되어야 하고..
설계 무시하고 시공하는 현장은 답이 없어욧 ㅠㅠㅠ -
훈훈녀지용
03.03 · 116.♡.103.121
그러니까 두번째 사진은 경차구역에 큰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의 잘못이었던거네요 -
CCG디자이너
→ 훈녀지용 작성자
03.03 · 106.♡.239.58
그렇죠. 바로 옆에 캐스퍼는 주차에 문제가 없는데 그 앞에 차가 현대 소형차 엑센트로 보여지는데, 소형차와 경차는 다르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
하하드리셋
03.03 · 223.♡.85.57
경차 구역이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지만 보통 경차 구역 주차는 색상을 달리해서 일반 차량 주차를 못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정상이죠
저긴 색상이 다 같으니 바닥에 경차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별이 어렵죠 -
CCG디자이너
→ 하드리셋 작성자
03.03 · 106.♡.239.58
경차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경차전용 문구와 주차라인의 색을 구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가지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되네요. -
하하드리셋
→ CG디자이너
03.03 · 223.♡.85.57
저희 아파트는 바닥에 경차 전용 문구와 함께 주차선이 파란색으로 (다른 주차선은 흰색) 되어 있어서 다를 꺼라 생각했는데
둘중 하나만 해도 되는가 보군요??? -
CCG디자이너
→ 하드리셋 작성자
03.03 · 106.♡.239.58
그게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두가지 모두 표시해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가지만 해도 요건이 충족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 -
하하드리셋
→ CG디자이너
03.03 · 223.♡.85.57
오~ 글쿤여...감사합니다. 또 하나 알아갑니다 ^^ -
CCG디자이너
→ 하드리셋 작성자
03.03 · 106.♡.239.58
원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서 경형주차 구획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지역에는 경차전용 문구만 넣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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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불안 불안 한건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