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3월 3일 PM 04:21 · 수정됨(16:30)

답변이 어떻게 올지 궁금하네요.
일단 대구시 고용노동부로 지정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로 지정해서 민원 넣었습니다.
전수조사 해줄 지 모르겠네요. 안 해줄 거 같기도 하고요.
모바일에서 안 보이는 이슈가 있어 아래 민원 내용 다시 적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내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들 가운데 다수 인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최저임금 미준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2026년 현재까지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미준수 의혹
-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사례 존재
-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의혹
-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가능성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가능성
-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는 사례 존재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확인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전수 점검
3. 위반 사실 확인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지급 조치
4.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및 결과 공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도
도롱이
03.03 · 106.♡.66.42
민원의 내용과 취지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 도롱이 작성자
03.03 · 1.♡.170.85
감사합니다.
그냥 민원 취지는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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