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하향 논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
레인민트

Lv.1 레인민트 (39.♡.54.2)

2026년 3월 4일 AM 11:20 · 수정됨(13:01)

조회 1,477 공감 0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런 논의는 넘쳐나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전무합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학교 폭력과 직결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인이 아닌 또래이거나 더 어린아이들이죠.

학폭이 비극적인 진짜 이유는, 피해자가 범죄자와 강제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해자를 피하거나 거리를 둘 선택지라도 있지만,

학교는 다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틀에 묶여 매일 아침 가해자가 기다리는 지옥으로 등교해야 합니다.

절대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이 폭행,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섞여 지냅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가 책상을 쾅! 치거나 '야!'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마음 약한 아이들은 온종일 공포에 떨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지옥을 '강제'당해야 합니까?


학폭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 공포, 두려움, 긴장감.

그게 '평생' 갑니다. 그리고 아이 인생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합니다.

하나의 가해자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걸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5)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03.04 · 106.♡.1.220

    그 보호대상 가해자도
    다 가진자들의 자녀일겁니다.

    없는집 가해자들은 보호도 안될거예요
  • 테도리

    테도리 Lv.1

    03.04 · 210.♡.223.16

    "처벌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 주장입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주장이죠.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머리를 쌔매고 고민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는 잊혀집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것은 피해자가 나머지 모자란 처벌을 받아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 버건디

    버건디 Lv.1

    03.04 · 210.♡.8.195

    싹수가 노랗다는 표현이 있죠.
    아무리 어려도 인간이 아닌 것들은 교화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는 선제적 방법입니다.
  • 마음13 Lv.1

    03.04 · 59.♡.4.46

    가해자는 곧 잊고 살겠지만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와 싸우고 그 가족들 또한 괴롭습니다. 진로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촉법이라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 보상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서워서라도 자식 단속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처벌이든 금전징수든 해줘야 합니다.
  • 모모는

    모모는 Lv.1

    03.04 · 182.♡.32.192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처벌가능 연령이 낮춰져야만 피해자 배려가 가능할까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처벌안한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에서 처분가능한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는 처벌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처벌이 아니고 처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제한, 외부접촉제한, 구금인데요. 이 처분은 만10세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소년원 송치는 만12세부터 가능)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도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사처벌에서는 보호자들 특별교육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요. 소년법에서는 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에 의해서도 피해자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보호자특별교육 및 상담 등을 강화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달라지는 것은 소년법에 의해 기록이 남는 수사기록, 심리기록(소년법이라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심리라고 함) 외에 전과기록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과 소년원 대신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단 점 말고는 없어요. 기록이 안남는다는데 전과기록만 안남는 것이고 수사기록 심리기록은 남아서 재범시 처분이 강화되고 연령이 형사책임 연령이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죠.

    그래서 연령하향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소년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서 처분하고 실효성있는 지원,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도 노력도 너무 소모되니 정부가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부모와 촉법소년이 성장하면서 계속 갚아나가게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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