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 받고 쓴 기사가 언론사 문 닫게 하는 날, 언젠간 올 겁니다"..
벗님

Lv.1 벗님 (61.♡.153.123)

2026년 3월 4일 PM 06:40 · 수정됨(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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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만 원 받고 쓴 기사가 언론사 문 닫게 하는 날, 언젠간 올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541



'돈 받고 적당히 기사로 써주던 거',

예전처럼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는 다음에는 '망하게 될 거'라는 기사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죠.



끝.

댓글 (3)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3.04 · 115.♡.182.172

    저런거 써준 기자들이 속아서 투자한 사람들 손실액도 물어줘야 할 것 같네요
  • 안녕엘프 Lv.1

    03.04 · 112.♡.191.144

    피해자 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2717만5000원, 477만5000원, 4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투자사기 업체의 보도자료를 돈 받고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면서 '기사형광고' 표시까지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다

    2717만5000원, 477만5000원, 420만 배상이 이 따위니 누가 사기치는 걸 두려워 하냐고요
  • 트로

    트로 Lv.1

    03.04 · 121.♡.236.55

    피해자 3명이라서 금액이 적을까요?
    이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할려나요?
    변호사 비용대비...배상금이 너무 적네요.
    1인당 1,200만원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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