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공
공명정대 (192.♡.24.250)
2026년 3월 5일 PM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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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노무현 대통령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이 대 원칙은 훼손 되선 안됩니다.
이 대 원칙은 훼손 시켜선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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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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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만 지켜면 검찰 개혁은 완성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가져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뜻과 다르게 간다는겁니다.
김민석 총리는 제발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동 하지마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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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밤밤페이
03.05 · 27.♡.9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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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3.05 · 175.♡.209.92
그럴 일은 요원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
공공명정대
→ bacchus 작성자
03.05 · 192.♡.24.250
참 답답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