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 왔다는 의미가 무었이냐면요.
포말하우트

Lv.1 포말하우트 (112.♡.4.207)

2026년 3월 5일 PM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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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 최종 재가: 국무회의는 헌법상 '심의기관'이므로 그 결정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법령안 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재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회로 송부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최 했다고 해도 그 법안이 국회로 넘어 오기 위해서는 그 결재권자가 대통령이어야만 합니다. 총리 선에서 그걸 할 수 없어요.

저 법안이 국회로 넘어 와 입법 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인즉슨 저 법안이 대통령의 법적 의사 표현인 겁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런 건 추정할 수 없지만.

저 법안에 대한 재가로 대통령이 동의 한다는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저 법안과 대통령을 따로 분리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저 법안이 곧 대통령 의사입니다.

대통령 믿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런 법적 효력을 지닌 의사 표현으로 대통령은 입장 표명 다 했어요.

더이상 믿고 기다릴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SNS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여론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데

유독 이 민감한 검찰 개혁 문제는 본인의 공식적 입장 표명 하나 없었잖아요.

그저 숙의 하라...

이미 20년 간 논의 되어온 검찰 개혁 문제를 이제와 또 뭘 숙의 하고 여론 수렴 합니까?

그게 다 시간 끌기지요.

댓글 (5)

  • sooo

    sooo Lv.1

    03.06 · 180.♡.229.84

    갈길이 멀죠
    첨부 이미지
  • meteoros

    meteoros Lv.1

    03.06 · 175.♡.11.133

    어제 검찰개혁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했더라구요. 게다가 김민석총리가 의결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더군요. 즉, 국회에서 이대로 의결해 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표현입니다.
    이젠 흐린 눈의 필요조차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충격옵니다.
  • 클라시커 Lv.1 → meteoros

    03.06 · 14.♡.99.228

    중수청 및 공소청 관련 입법사안은 어제가 아니라 3/3에 의결되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사법개혁3법입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jAzODgyJTJGYXJ0Y2xWaWV3LmRvJTNG
  • Z

    z두둥z Lv.1

    03.06 · 14.♡.189.129

    자 이 못나고 더러운 것들의 민낯을 보아라.
    라고 이잼이 또 국민들한테 짐을 지웟네요.

    아니 이제 당신이 직접 좀 하셔도 된다니까!?
    라고 일단 헛웃음 지어봅니다..
  • 영양제 Lv.1

    03.06 · 39.♡.73.82

    이런 안을 통과시켜놓고 이대통령이 재임중 다시 검찰을 비판한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민주당에서 검찰비판에 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 안에 동의했다면 두고두고 비판받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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