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긴급대응팀을 신설해서 적용하는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입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6년 3월 6일 AM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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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수사권한 과 수사인력을 남겨놓을것이 아니라

중수청에 긴급대응팀을 신설해서 적용하는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입니다.

그 중수청의 긴급대응팀에 공소청의 검사가 파견나가서 수사는 중수청 인원들이 하고

공소청의 검사는 영장신청을 빠르게 해주는 식 등으로 해결하는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소시효가 급한 사건를 위해서 공소청에 수사권한 과 수사인력을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댓글 (3)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03.06 · 180.♡.243.82

    진짜 말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말씀대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겠습니다.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 비쥬얼씨뿔뿔

    03.06 · 61.♡.223.158

    그러게 말입니다. 아고!
  • M

    miumiu1 Lv.1

    03.06 · 14.♡.66.130

    그냥 공소시효를 없애면 됩니다. 어차피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범죄자를 위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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