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긴급대응팀을 신설해서 적용하는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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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3월 6일 AM 01:45
조회 3,692 공감 0
공소시효가 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수사권한 과 수사인력을 남겨놓을것이 아니라
중수청에 긴급대응팀을 신설해서 적용하는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입니다.
그 중수청의 긴급대응팀에 공소청의 검사가 파견나가서 수사는 중수청 인원들이 하고
공소청의 검사는 영장신청을 빠르게 해주는 식 등으로 해결하는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소시효가 급한 사건를 위해서 공소청에 수사권한 과 수사인력을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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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쥬얼씨뿔뿔
03.06 · 180.♡.243.82
진짜 말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말씀대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겠습니다. -
삶삶은다모앙
→ 비쥬얼씨뿔뿔
03.06 · 61.♡.223.158
그러게 말입니다. 아고! - M
miumiu1
03.06 · 14.♡.66.130
그냥 공소시효를 없애면 됩니다. 어차피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범죄자를 위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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