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일자는 3/3 입니다
클
클라시커 (14.♡.99.228)
2026년 3월 6일 AM 07:16
조회 5,323 공감 0
어제 글 복습 중에 3/5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의결되었다는 낭설이 댓글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잡고자 남겨둡니다.
적어도 사실에는 기반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5)
- 굿
굿모닝빵빵
03.06 · 125.♡.90.80
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중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해서 국회로 넘긴 것이죠. - 안
안녕엘프
03.06 · 112.♡.191.144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안건 의결을 했다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 아닌가요?
결재까지 총리가 대신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1차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 데 2차를
대통령이 살펴보지도 않았을까 의문입니다 - 클
클라시커
→ 안녕엘프 작성자
03.06 · 14.♡.99.228
이건 의견과 추론의 영역이고, 3/5에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의결했다는건 사실과 거짓의 영역입니다.
그걸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 우
우주당
03.06 · 221.♡.17.176
그리고 대통령 필리핀에 있던 3월 3일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
끽끽다거
03.06 · 118.♡.104.193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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