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학교 장비 빼돌려”…제자들에게 덜미 잡혀
크
크림진짬뽕 (117.♡.66.246)
2026년 3월 6일 PM 02:44
조회 4,032 공감 0
저런 경우 훔친 물건을 모르고 구매환 사람은 경찰에 물건을 주고
피해금액을 도둑에게 배상 받는 걸까요? 되게 굼음 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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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3.06 · 223.♡.7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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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스캉
→ 하드리셋
03.06 · 219.♡.151.231
모르고 샀으면 안 돌려줘도 되지 않아요? -
토토토츠
→ 우스캉
03.06 · 121.♡.95.200
모르고 샀어도 원주인 여기서는 학교가 되겠네요. 반환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품 중고 거래 시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
꿈꿈부
03.06 · 221.♡.40.37
세상에나.... 저런 교사는 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요?? -
윤윤서랑
03.06 · 61.♡.118.225
알고 샀다는 정황이 없으면 구매한 사람은 돌려줄 필요가 없고 판매한 사람 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죠 -
Nneojul
→ 윤서랑
03.06 · 183.♡.250.131
장물이라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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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판매한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저러니..참으로 애들이 뭘 배울까 싶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