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학교 장비 빼돌려”…제자들에게 덜미 잡혀
크림진짬뽕

Lv.1 크림진짬뽕 (117.♡.66.246)

2026년 3월 6일 PM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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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 훔친 물건을 모르고 구매환 사람은 경찰에 물건을 주고

피해금액을 도둑에게 배상 받는 걸까요? 되게 굼음 하네요

댓글 (6)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3.06 · 223.♡.79.236

    장물이니 구매한 사람은 돌려줘야 하고
    돈은 판매한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저러니..참으로 애들이 뭘 배울까 싶네요 ㅠㅠ
  • 우스캉

    우스캉 Lv.1 → 하드리셋

    03.06 · 219.♡.151.231

    모르고 샀으면 안 돌려줘도 되지 않아요?
  • 토토츠

    토토츠 Lv.1 → 우스캉

    03.06 · 121.♡.95.200

    모르고 샀어도 원주인 여기서는 학교가 되겠네요. 반환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품 중고 거래 시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 꿈부

    꿈부 Lv.1

    03.06 · 221.♡.40.37

    세상에나.... 저런 교사는 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요??
  • 윤서랑

    윤서랑 Lv.1

    03.06 · 61.♡.118.225

    알고 샀다는 정황이 없으면 구매한 사람은 돌려줄 필요가 없고 판매한 사람 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죠
  • neojul

    neojul Lv.1 → 윤서랑

    03.06 · 183.♡.250.131

    장물이라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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