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선거 출마시 현직 국회의원은 30일전 사퇴해야 됩니다
백바퀴

Lv.1 백바퀴 (211.♡.229.206)

2026년 3월 8일 AM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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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역구 의원님께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셨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 죽어라 힘들게 싸워서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걸 봤는데, 임기 반도 안 된 지금, 서울시장한다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과 괘심함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기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마땅한 사람이 없고 제 지역구 의원이 서울시장에 적격이고 분위기로도 국회의원 한자리 잃더라도 서울시장엔 이 분이 나서줘야하는 그런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국회의원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기를 더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 분 활동을 보면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어제 받은 2월 의정보고 문자의 답장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끝까지 마쳐달라고 했습니다. 제 문자를 보고 받기나할 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과 같이 국회의원을 끝까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여럿이니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테고 그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안된다면 국회의원직 사퇴를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 생각으론 제 지역구 의원님이 최종 후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꼭 후보 경선 레이스를 끝까지 달리시겠다면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정말 만일, 최종후보가 되면 욕하면서 1표 드리긴할께요

댓글 (1)

  • 버드내

    버드내 Lv.1

    03.08 · 220.♡.49.221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만 사퇴하고 경선에서 떨어지신분들은 그냥 국회 의원직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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