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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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sinja (147.♡.93.42)
2026년 3월 9일 PM 02:58
조회 1,752 공감 0
정성호 장관님
아래는 소설입니다
무도한 정권이 들어선다 --> 어용시민단체에 야당의 정적 정치인을 고발 시킨다 -> 경찰이 수사하는척 한다 -> 중수청이 강제로 가져와서 야당정치인을 어떻게 한다???
과거 검찰의 악행이 기억나는건 우연인가요?
이런거 어떻게 막나요?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LT3_h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중수청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말이 중대범죄지, 이 안대로라면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거의 모든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 이는 과거 ‘무소불위’ 검찰 수사권의 폐해를 떠올리게 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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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03.09 · 211.♡.203.11
타 기관이 하던거까지 가져온다니 이건 좀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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