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법과 중수청,공수처법의 근본적 차이
굿

Lv.1 굿모닝빵빵 (122.♡.51.47)

2026년 3월 9일 PM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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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ㅡ 사법 개혁3법은 국회가(판사 개입 없음)

ㅡ 중수청, 공소청법은 총리주관 TF(대다수가검사로 이루어짐)

그리고 사법 개혁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하였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확정).

근데 중수청,공소청법은 대다수가 검사인 총리실 TF에서 만들었고, 민주당 의총에서 거수로 당론정해서 사실상 악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입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당정청 관계를 중요시 하면서 사실상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시켰고, 입법(안)을 만들 사람이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탄생한 정부가 오히려 검찰을 강화시킴으로 죽써서 개준격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검찰 독재에 맞서서 거리로 나가고, 총선에서 거의 190석을 몰아주고, 계엄 선언에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을 위해 계속 거리로 나가고 결국 탄생한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법이 검찰 강화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댓글 (2)

  • 영양제 Lv.1

    03.09 · 39.♡.73.82

    잘 짚어주셨네요 이대로 끝나면 야합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야합 : 정치 등에서 명분 없는 떳떳하지 못한 결합이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두 세력의 어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부정적 용어
  • cleasi

    cleasi Lv.1

    03.09 · 182.♡.97.137

    봉욱, 정성호를 임명하고 중수청 법무부 관할이 막히자 입법 논의를 정부 TF로 거둬들였을 때부터 이미 기획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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