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내용 삽입, '검찰총장' 문구 삭제 정도의 개헌이면 당장 해야죠.
윤
윤작가 (125.♡.85.149)
2026년 3월 10일 AM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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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에서 '검찰총장'에 집착하는게 헌법에 그 문구가 있다 보니 위헌 시비 없애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 때 아예 삭제해 버리는 개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빤스만 입고 나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 이런 건 입에도 올리지 말구요.
내용 보니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눈치는 있는 모양인데 '검찰총장' 문구 삭제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셧으면 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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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우원
03.10 · 122.♡.242.238
개헌하려면 국회의석 200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
별별나라왕자
→ 진우원
03.10 · 165.♡.5.20
의장도 뻔히 안될 걸 알면서도 저런 주장을 기자들 불러 놓고 던져 대는 거 참 의도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어차피 안될 거라면 통 크게 검사 기소 독점 같은 거 없애는 쪽으로 주장이라도 해보면 좋겠죠.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 보면 별 내용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
별별나라왕자
03.10 · 165.♡.5.20
검사 기소 독점 조항을 삭제 하는 개헌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
Bbacchus
03.10 · 175.♡.209.92
개헌 이야기 하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임제 등등 다 튀어 나올 것입니다.
이번 지선은 이대로 치루고 난 후 총선때 까지 시간이 있으니 논의가 필요하면 지선 후 총선 동시 개헌을 목표로 논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외행자
03.10 · 211.♡.71.12
빛의 혁명 언급도 넣어주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12조 3항에 '검사' 를 '공소/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
JJava
03.10 · 116.♡.70.94
개헌은 국짐당 해산 후에 할일이죠.
검찰개혁이 개악이 되니 마니 하는 순간에 타이밍도 참 그렇네요. - C
cvi_
03.10 · 210.♡.207.148
그것만 하면 모르지만, 그것만 할리가 없잖아요... - 카
카야s
03.10 · 210.♡.189.162
- 헌법은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89조 제16호 : 각 총장 및 기타 법률에 따른 특정 고위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함 =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에 대한 견제 조항)
- 헌법은 검사에게 기소 독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12조 제3항 : 국민에 대한 검사의 영장신청권-강행규정-, 현행범 및 특정 인지상황에 사후 영장청구권-임의규정- 행사)
- 형사소송법의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조항을 개정하면 기소 독점은 사라집니다. -
블블루모카
03.10 · 118.♡.25.187
지금 개헌하려면 귝짐한테 뭐 줘야해요.
개헌 하려면 총선에서 국힘 밀어버리고 하면 됩니다.
헛짓이에요.
내각제하려는 거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
크크아아앙
03.10 · 175.♡.61.42
매번 개헌하자 개헌하자 하면서 명확하게 어느 헌법을 고칠거라고 말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개헌으로 퉁치고 이거저거 할거다 식이죠.
그 안에 내각제 같은게 스리슬적 끼어 들어갈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니 개헌하고 싶으면 안건을 명확하게 고지해 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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