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변호사비와 수당의 문제인거 같은데...
아
아빠상어 (221.♡.24.87)
2026년 3월 10일 PM 12:45
조회 2,831 공감 0
승리수당 이런거 다 없애고
변호사 수임료를 부동산처럼 정액제(1억이하 소송 00만원, 1억이상 소송 00만원 )를 하면 전관예우니 이딴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재판에서 이겨도 돈받고
재판에서 져도 돈받고.....
제도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돈의 관점으로 보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될거같은데..
그냥 저만의 얕은 생각이였습니다...
댓글 (2)
-
코코파니코피나
03.10 · 172.♡.252.31
-
알알랭드특급
03.10 · 148.♡.129.104
법카주고, 자녀 취업 시켜주고, 퇴직금으로 50억 주는데, 정액제? 해도 상관없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뒷돈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뭘 정한다고 해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