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sinja (1.♡.222.2)
2026년 3월 10일 PM 02:17
법률안을 GPT에 올리고 분석하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 요거는 확인중
이 파일 기준으로 보면, 막강한 부분은 중수청보다 공소청 쪽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올려주신 건 공소청법안이고, 여기 적힌 내용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핵심 권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유지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와 집행 지휘 권한을 가집니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뺀다고 해도, 강제수사의 입구를 공소청이 쥐는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권한
이름은 부드럽게 써놨지만, 실제론 수사기관과 계속 얽히는 권한입니다.
완전한 ‘기소 전담 기관’이라기보다 수사 과정에 계속 개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이건 더 직접적입니다.
검사는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권을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일부 수사라인은 계속 검사가 위에서 누르는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상명하복 지휘체계 유지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합니다.
즉 간판만 공소청이지, 지휘라인은 여전히 강합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검찰총장 명칭 유지
공소청의 장을 아예 검찰총장으로 둡니다.
명칭부터 기존 검찰 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
대검-고검-지검식 구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겁니다.
조직 뼈대 자체가 강한 전국 수직체계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직무 이전·승계권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 직무를 자기가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넘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건 배당·회수·재배치 여지가 큰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사건심의위원회는 있어도 강제력은 약함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둡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준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경찰 수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
사법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 명령을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배제해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센 통제권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불기소 통제도 상급 공소청 라인 안에서 돌아감
항고는 고등공소청장, 재항고는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외부 독립통제라기보다 내부 상급기관 통제 구조가 강합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정리
이 법안 내용만 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한 줄입니다.
수사는 떼어낸다고 해놓고, 공소청이 여전히 영장·경찰통제·특사경 지휘·상명하복 조직·검찰총장 체계를 그대로 쥐고 있어서, 실질 권력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하면,
이 PDF는 공소청법안이지 중수청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이관 인력 구조·지방중수청 체계 같은 건 여기선 안 보입니다. 그건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봐야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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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3.10 · 223.♡.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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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기
03.10 · 121.♡.162.111
법의 보호안에 계시는 분들 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AI 쪽에 물어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게 개혁 했다고 왜 우기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