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베리 (106.♡.138.153)
2026년 3월 10일 PM 02:45
제44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굵직한 것들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것도 문제에요. 일반 행정부 공무원처럼 되기는 죽어도 싫은가봐요.
지금 총리실 TF에서 법안만이 아니라 보수, 정원, 조직, 징계, 청사...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눈에 불을 키고 봐야 합니다.
댓글 (6)
- 기
기회를찾아서
03.10 · 21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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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달만
03.10 · 118.♡.66.247
계급이 설정되는 조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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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3.10 · 223.♡.175.38
인원도 보수도 징계도 다른 법률로 한다 라는것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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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0 · 1.♡.134.157
사실 보완수사권이 쟁점이 아닙니다 구석구석 독소조항 예외 조항을 참 열심히도 넣어놨어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못 알아봤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 고
고염
03.10 · 59.♡.255.182
제 아무리 이재명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 하나 일일히 확인하는건 어려웠을겁니다. 그럼 총리 와 총리실 불신임 꼴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더 웃긴건 조직의 생리를 지킬려면 편을 들어 줘야 한다는거죠 . 여튼 총리실 이고 총리 이죠.
이재명대통령의 심정 그리고 조직생리 등을 대놓고 이용한거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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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3.10 · 220.♡.77.89
특수계급창설의 금지 헌법위반 아임니까? 차라리 목숨걸고 일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에게 저런 규정 넣자하면 인정입니다. 법기술 자격증 하나로 다 울궈먹을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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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면죄부 발행 받고 싶어서 아득바득 집어넣었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