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님 사석에선 좋은분입니다만...
존슨즈베이비로션

Lv.1 존슨즈베이비로션 (211.♡.160.142)

2026년 3월 10일 PM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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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 쪽 의견은 잘 모르겠어요..

https://chanpark.tistory.com/entry/%EC%82%AC%EC%9D%98-%EB%B3%B4%EC%99%84%EC%88%98%EC%82%AC%EA%B6%8C-%EC%84%A0%ED%83%9D%EC%9D%98-%EB%AC%B8%EC%A0%9C%EA%B0%80-%EC%95%84%EB%8B%88%EB%9D%BC-%ED%95%84%EC%88%98%EB%8B%A4

이 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강하게 옹호하는 논설문입니다. 주장 자체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편향과 과장도 있습니다. 균형 있게 살펴볼게요.


타당한 부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의 연계 논리 기소 책임을 지는 검사가 사실 확인 수단을 아예 갖지 못하면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은 제도 설계 차원에서 일리 있습니다.

구속기간 문제 구속기간 임박 상황에서 검경 간 핑퐁이 발생하면 실무적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현실적입니다.


과장되거나 반론이 있는 부분

①~⑥번 수사적 질문들의 문제 이 부분은 논증이 아니라 감정적 설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얼굴도 못 보고 기소한다"

이는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검사가 기록 중심으로 기소를 판단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얼굴을 봐야 기소를 제대로 판단한다는 건 논리가 아닌 정서적 호소입니다.

"범죄인 천국" 같은 표현 이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으로, 논거가 아닙니다.

비교법 주장의 선택적 인용 대륙법계 국가 검사가 수사 주재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들은 동시에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검사가 수사 형식적 지휘권을 가지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검사의 직접 조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방식이 무조건 비효율이라는 주장 보완수사요구 제도도 기한을 두거나 절차를 개선하면 충분히 작동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으며, 이 글은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합니다.


글이 빠트린 핵심 맥락

이 글이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도구로 남용된 역사적 사례들

  • 보완수사권 유지 시 수사와 기소가 한 손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 경찰 수사력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검사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점


결론

이 글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논설문에 가깝고, 반대 논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냐"고 하면 —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이며, 중요한 맥락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댓글 (1)

  • 運七福三

    運七福三 Lv.1

    03.10 · 61.♡.101.244

    안 당해보면 저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셨던데, 이 나라 검찰을 잘 모를 수도 있으실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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