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인싸 (210.♡.244.174)
2026년 3월 10일 PM 04:19
입법내란인가요?
이거야 말로 직권남용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사위가 제안 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죠
뉴이재명은 뉴수박이 되가는 군요.
총선때 봅시다.
댓글 (6)
-
Jjoydivison
03.10 · 222.♡.53.13
-
은은둔형인싸
→ joydivison 작성자
03.10 · 210.♡.244.174
네. 제가 말한 것은 단순한 입안이 아니라 밀어붙여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문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 그
그냥사용
03.10 · 124.♡.84.213
여기보시면 될 듯합니다.
-
Wwebzero
03.10 · 223.♡.175.38
정부는 입법안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부가 낸 입법안을 통과 시켜줘야 하는거죠.
-
은은둔형인싸
→ webzero 작성자
03.10 · 210.♡.244.174
네, 근데 마치 정부안을 통과 안해주면 반이재명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이정도면 강제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
코코데쉬
03.10 · 117.♡.5.112
정부가 알마든지 법안은 낼 수는 있지요. 하지만 정부안을 예고나 사전 배포도 없이 갑자기 의총장에 디밀어서 누군가가 원내대표단과 다수의 의원들이 법사위안을 찍어내고 의총시 1인당 3분 1회만 발언권밖에 안줘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안과 다른점 등 반대논리나 의사발언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김용민의원이 정윤선 취편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민들레TV에서 연일 비판중인 정부의 입법권찬탈인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정부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