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정부법안 문제점 토막 정리.jpg

Lv.1 초록콜라 (211.♡.8.78)

2026년 3월 10일 PM 04:47

조회 4,194 공감 0

하도 말들이 많으니 중수청 정부법안을 직접 읽어보고 문제점을 짧막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 기소 => 공소청 담당(검찰)

- 수사 => 중수청 담당(수사관)

이렇게 역할이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인원들이 현직 검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부칙 제4조 - 2026년 10월 1일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임용되기를 희망하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다.

또한 중수청이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4조 - 중수청 공무원은 (중략)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이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수청이 공소청, 경찰,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안 제2조 및 4조 -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대범죄와 공소청, 경찰, 공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한다.

이 조항들을 조합해보면,

현직 검찰들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첩해서 담당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거부하면

해당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음을 법률로 규정해버린겁니다.

위에 기술한것만이 중수청 정부안 문제점의 모든것이 아닙니다. 일부일뿐입니다.

법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인 제가 읽어봐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

법기술을 충분히 부릴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어쩌자고 '정부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든 검사한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마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대통령님. 저 현생살기 너무 너무 바쁩니다.

그런 제가 왜 읽기도 힘든 법안을 하나 하나 읽고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까??

그래도, 제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직접 읽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짬나는 대로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공소청 정부법안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수청 법안도 다 못읽어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법안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200/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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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Bursar

    Bursar Lv.1

    03.10 · 211.♡.181.45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말도 그 옛날의 중수부 느낌이 강하게 나서 바꾸고 싶네요.

    지정범죄수사청은 어떨까요? 법률이 지정한 범죄만 수사한다구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03.10 · 106.♡.138.153

    중수청을 기존 검사+검찰수사관만으로 구성하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 국수본하고 인력을 완전 믹스해서 다 분산해 놓고 싶지만..적어도 외부 변호사, 경찰 수사관들도 많이 채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한돌

    한돌 Lv.1

    03.10 · 210.♡.180.57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법을 왜 저따위로 만드는지 모르겠군요. 저런 법안은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못된 행태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절대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 그대의벗 Lv.1

    03.10 · 211.♡.188.124

    대통령도 걍 손 놓은 느낌이네요. 지지자들보고 시험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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