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기소만 검찰이 하고
안
안녕클리앙 (172.♡.59.225)
2026년 3월 10일 PM 05:35
조회 2,956 공감 0
기소할 때 담당경찰 허락 받고 기소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더 커지지 않냐고요?
그건 그때 이야기하고요
댓글 (4)
-
라라이투미
03.10 · 223.♡.51.99
-
안안녕클리앙
→ 라이투미 작성자
03.10 · 104.♡.43.56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뭔가 말들만 어렵게 하고 헛다리만 짚는 것 같아 썼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군요
-
런런던쫄면
03.10 · 112.♡.206.53
의도적으로 선별 불기소 하는 케이스는? 경찰이 기소 하라고 검사 압박 하나요?
재판중에는 공소유지 수사자료 선별, 자의적으로 채택하면요? (일부러 재판 지려고 작업 혹은 지연...)
솔직히, 헌법에 검사의 기소독점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법령개정 해 봐야.....큰 의미 없어요.
일반법이야 언제라도 다시 바꿔서 원복 시키는 것도 가능하구요.
굳이 검사들 아니라 일반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죠~
-
초초록몽
03.10 · 222.♡.148.73
검사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기소 독점권인데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경찰에게 기소 허락 받을 리 있겠습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전세계 보편적으로 수사 종료후 기소 이첩시 상호 견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잘못 되었는지 기소 해야 하는건인데 억지로 불기소 하려는지를요.. 그걸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재판후 결과에 따라 사후 심의도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리한 기소였는지 이겨야 하는걸 못이겼는지 등이요..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거 없이 짬짜미 였는데 이번 개혁때 그런 얘기는 암것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