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3월 10일 PM 06:01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모든 확정판결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꼭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1·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상 재판소원 청구 대상인 '확정판결'이 대법원 판결인지,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1·2심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는데, 헌재는 3심까지 가지 않아도 확정된 판결이라면 청구 대상이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
조희대 배아프겠네요
댓글 (6)
-
용용a
03.10 · 121.♡.136.249
-
런런던쫄면
03.10 · 112.♡.206.53
헌재 역량으로 업무량 감당 자체가 불가능 하죠 ........
뭐 잘 되면, 앞으로 변시 합격자들 연수, 취업 걱정은 없겠네요.
다 헌재에 연구관으로~
-
Kkmaster
03.10 · 118.♡.31.1
헌재는 대법 까는데는 항상 진심이죠
- 민
민주지산M
03.10 · 39.♡.117.21
헌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군요. . . 잘 되었으면 합니다.
-
평평화와번영의길로
03.10 · 125.♡.93.35
{emo:damoang-emo-008.gif}
- H
HakunaMalu
03.11 · 210.♡.9.80
당연한걸...
불분명하다고 누가 딴지라도 걸었나보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