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182.♡.199.100)
2026년 3월 10일 PM 08:49
는 추미애법사위원장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논란이 많은 보완수사권을 지선이유로 미룬이유는 논란을 나눠서 중수청법 공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지선에 추미애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될테고
이후 법사위원장은 아무나 앉혀서 보완수사권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이 드네요
아니길 바랍니다
댓글 (12)
- 아
아이셔
03.10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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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브러더스
03.10 · 115.♡.36.40
그거 맞습니다. 이런 꼼수가 다 보이는데 왜 용인하는걸까요
- H
happybao
03.10 · 14.♡.223.34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짜치고, 쫌스럽고... 참 그래요. 어쩌다 이 정부가 이 지경이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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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Zealot
03.10 · 59.♡.82.74
이 시나리오가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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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03.10 · 61.♡.223.158
추의원님... 경기지사 출마 읎다고... 선언 해주세요 ㅠㅠ
- 영
영양제
→ 삶은다모앙
03.10 · 39.♡.73.82
임기가 정해져있을꺼라 계속 계시고 싶다고 오래 계시기도 뭐 할껍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로 본다면...의원직을 더 하셔봐야 국회의장까지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보면 절대 추의원 국회의장으로 안 뽑죠.
그렇다면 지자체장으로 가서 경력을 쌓고나서 이후에 더 큰 자리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꺼구요.당내 사정이 아쉽지만..현재 당의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지자체장으로 일단 가서 정치경력을 더 이어나갈 계기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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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고기왕런
03.10 · 115.♡.243.61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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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3.10 · 125.♡.60.147
당연히 그 이유겠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완)수사권 문제(형소법 개정)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결론에 맞춰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를 먼저 건드려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우선 처리히기로 하고 들이민 것이죠. 그리고 애초부터 당연히 (보완)수사권 인정을 전제로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킨 것일테구요.
그동안 정말 의아했습니다. 단 한번도 대통령의 생각을 의심해본 적이 없기에, 왜 일처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이해할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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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팅중
03.10 · 119.♡.48.35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까 이 정도나마 버티고 있지 않나 싶어요.
법사위원장 물러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나는 것 같구요.
그때는 법무부장관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은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렇게나 고생하시니
너무 안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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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easi
03.10 · 182.♡.97.137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원래 4월말이면 법사위원장 임기 만료에요.24년 총선이고 전반기 2년이 끝나면 후반기 법사위원장 다시 뽑습니다. 법사위원도 대폭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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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거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