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13] 수사 기소 분리가 어렵다고 징징된다면..
J
Jedi (211.♡.200.202)
2026년 3월 11일 AM 08:48
조회 2,317 공감 0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3개 정도 더 만들어줍시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으니 개정전까지
공석으로 유지하고
1중수청 - 1 중수청장임명 :
2,3 중수청에 수사 요구권
2,3 중수청의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담당
2중수청 - 2 중수청장임명
1,3 중수청에 수사 요구권
1,3 중수청의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담당
3중수청 - 3 중수청장임명
1,2 중수청에 수사 요구권
1,2 중수청의 수사사건에 댜한 기소담당
공소청 - 1,2,3 중수청 수사요구권, 수사불가, 기소 담당.
입맛에 맞는대로 찾아가라하고
건물 1개씩 선물로 줍시다.
견제와 균형이 어우러질 겁니다..
기소는 독점으로 생각하고 있나본데
이 기소독점권을 건들여야 검찰이 정신차립니다..
댓글 (1)
- 운
운하영웅전설A
03.11 · 223.♡.20.229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이 중수청 같거든요
대체 ’사라지면 아쉬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어디있나요 ㅋ
그냥 국수본에 주면 될일이라고 봅니다
중수청도 그냥 만들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수청을 끼워주니까 심심하면 수사 얘기나오는 것 같아요
아 공소청도 두 개로 나누던 기소권을 뿌려주던 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제일 큰 권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