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13] 수사 기소 분리가 어렵다고 징징된다면..
Jedi

Lv.1 Jedi (211.♡.200.202)

2026년 3월 11일 AM 08:48

조회 2,317 공감 0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3개 정도 더 만들어줍시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으니 개정전까지

공석으로 유지하고

1중수청 - 1 중수청장임명 :

2,3 중수청에 수사 요구권

2,3 중수청의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담당

2중수청 - 2 중수청장임명

1,3 중수청에 수사 요구권

1,3 중수청의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담당

3중수청 - 3 중수청장임명

1,2 중수청에 수사 요구권

1,2 중수청의 수사사건에 댜한 기소담당

공소청 - 1,2,3 중수청 수사요구권, 수사불가, 기소 담당.

입맛에 맞는대로 찾아가라하고

건물 1개씩 선물로 줍시다.

견제와 균형이 어우러질 겁니다..

기소는 독점으로 생각하고 있나본데

이 기소독점권을 건들여야 검찰이 정신차립니다..

댓글 (1)

  • 운하영웅전설A Lv.1

    03.11 · 223.♡.20.229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이 중수청 같거든요

    대체 ’사라지면 아쉬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어디있나요 ㅋ

    그냥 국수본에 주면 될일이라고 봅니다

    중수청도 그냥 만들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수청을 끼워주니까 심심하면 수사 얘기나오는 것 같아요

    아 공소청도 두 개로 나누던 기소권을 뿌려주던 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제일 큰 권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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