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도 (24.♡.129.61)
2026년 3월 12일 AM 02:46
1. 시간이 없습니다. 5월 29일이면 법사위가 교체됩니다.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늦어도 4월 말 안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합니다.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남은 기회는 많아야 서너 번뿐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다음 법사위로 넘어가면 또 1년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임기 중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표면상으로 법사위원장은 투표로 뽑지만 위원들은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물러터진 공소취소모임 의원들이 과연 추미애만큼 개혁적인 인물을 위원장으로 추인할까요?
2. 토론과 유예는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뜻이라며 별 설명도 없이 정부안을 들이밀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논리가 반박되고 불리해지니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토론에서 밀리면 또 유예기간을 길게 넣자고 하며 시간을 끌 것이 뻔합니다.
저는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합니다.
정권 안 뺏기는 게 답이라는 현 정부안에 찬성하는 이들과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자신있어요? 저족은 내란일으키고도 40%이상 표 받는 집단입니다. (쌍욕 나오는데 다모앙이라 참습니다...)
3. 정청래와 이재명을 믿습니다. 그냥 추진하십시오.
수년간 토론하고 숙의해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입법시키고 나서 나중에 부작용 나오면 그 때 보강하면 됩니다. 시간 끌때 유리한 건 개혁대상자들입니다. 정권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비극을 최대한 시스템으로 막자는 거 아닙니까.
4월안에 반드시 처리하고 5월에 당당하게 고 노무현 대통령비석앞에 서십시오.
이제 그냥 좀 합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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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2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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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3.12 · 125.♡.113.200
법사위.. 추장관님.. 의원님 대표님.. 나가시면..
누가 될지.. 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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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로나콩
03.12 · 222.♡.241.50
근데 법사위안 통과 될려고 하면 국회위원들 투표해서 과반을 넘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사위원들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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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 베로나콩 작성자
03.12 · 24.♡.129.61
우선 법사위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통과하고 나서 (과반수 이상 출석 + 출석위원중 과반찬성)
본회의에 상정되고 전체의원들의 최종의결투표합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 + 출석위원중 과반찬성) -
달달리는치타
03.12 · 221.♡.78.175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개정건은 얘기가 1도 없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이네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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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3.12 · 180.♡.14.183
상방보검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노린 것이 이것일 테니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액션부터가 이 일정을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강한 박찬대가 당대표가 안된 시점부터 이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겠죠. 이 공세를 막아내기엔 정청래와 일부 의원만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대통령은 태도는 전략적 모호함을 취해 정치적 책임은 일부 의원, 장관에게 총대를 메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안 반대자들이 강경파라고 매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본인의 의사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제 생각에 믿고 말고 할 상황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정부안을 당장 폐기해도 늦을 일정입니다.
일절의 사과도 해명도 없는 그는 노무현을 감히 입에 담아선 안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급발진을 참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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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폐기하고,
법사위안으로 상정해서 기소청 직원(현 검찰)이 수사할 0.0001%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분리 가능한 것들은 분리해서 기소청 영역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