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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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123 (218.♡.128.228)
2026년 3월 12일 AM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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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측에선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시끄러워서 6월 이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의 법사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정부 맘대로 한다는 꼼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수청법과 공수처법 같은 조직에 대한 법은 검사의 수사여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검찰개혁법안과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과 규모가 현재의 검찰과 하나 다를게 없다는 거죠.
검찰개혁 법안과 형사소송법을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의 주체가 다른 것만을 얘기하면 그건 말장난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개혁을 하려면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주면 됩니다. 현재의 검찰개혁 법안이 검찰을 견제하려는게 아니라 경찰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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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3.12 · 112.♡.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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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덕분에 전국민이 JD 학위 하나씩 갖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