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지같은 보안수사권. 그거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그것을 확정한 상태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헤
헤에 (223.♡.99.209)
2026년 3월 12일 AM 10:12
조회 2,963 공감 0
중수청, 공소청, 형사소송법 이 3개를 같이 다뤄야합니다.
중수청, 공소청만 따로하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검사들은 절대 수사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부터 없애고,
미진한 수사나 누락되거나 감춰진 범죄 수사를 보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수본에 이미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댓글 (2)
- 굿
굿모닝빵빵
03.12 · 39.♡.28.16
-
Wwebzero
03.12 · 223.♡.175.38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완수사권 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완적으로 수사 하겠다 라고 해서 불려지게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사기관 이라고 불리는것이 맞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이라는 권한은 꼭 무조건 정리해야죠. 보완수사권 주면, 사실상 그게 수사지휘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