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지같은 보안수사권. 그거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그것을 확정한 상태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헤에

Lv.1 헤에 (223.♡.99.209)

2026년 3월 12일 AM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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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청, 형사소송법 이 3개를 같이 다뤄야합니다.

중수청, 공소청만 따로하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검사들은 절대 수사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부터 없애고,

미진한 수사나 누락되거나 감춰진 범죄 수사를 보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수본에 이미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댓글 (2)

  • 굿

    굿모닝빵빵 Lv.1

    03.12 · 39.♡.28.16

    검찰에게서 "수사권"이라는 권한은 꼭 무조건 정리해야죠. 보완수사권 주면, 사실상 그게 수사지휘권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03.12 · 223.♡.175.38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완수사권 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완적으로 수사 하겠다 라고 해서 불려지게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사기관 이라고 불리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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