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유캄삐로뽕 (118.♡.85.83)
2026년 3월 12일 PM 06:29
빨간당 시의원 후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인사를 막 하는데요..
지금 가능한걸까요??
지네들 후보선출도 안됬을거 같은데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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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03.12 · 58.♡.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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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 이루리라
03.12 · 116.♡.70.94
선거법이 의외로 복잡더군요.
예비후보때는 뭐만되고 해서 명함 하나도 시기가 있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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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 Java
03.12 · 58.♡.94.201
김은혜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실제로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유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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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유캄삐로뽕
→ 이루리라 작성자
03.12 · 118.♡.85.83
그렇군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희 동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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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3.12 · 223.♡.90.167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졌다는 말처럼
까다로운 선거법은 과거의 많은 사례들로 인한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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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3.12 · 221.♡.214.82
인사는 되는거 같던데요.
보면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인사 다니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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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앙마
03.12 · 211.♡.97.227
본인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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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도 나와있긴 합니다. 명함 같은 거는 받진 못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