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선거운동을??
상유캄삐로뽕

Lv.1 상유캄삐로뽕 (118.♡.85.83)

2026년 3월 12일 PM 06:29

조회 3,801 공감 0

빨간당 시의원 후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인사를 막 하는데요..

지금 가능한걸까요??

지네들 후보선출도 안됬을거 같은데

댓글 (7)

  • 이루리라

    이루리라 Lv.1

    03.12 · 58.♡.94.201

    민주당 시의원들도 나와있긴 합니다. 명함 같은 거는 받진 못했지만요~

  • Java

    Java Lv.1 → 이루리라

    03.12 · 116.♡.70.94

    선거법이 의외로 복잡더군요.

    예비후보때는 뭐만되고 해서 명함 하나도 시기가 있고 하더군요.

  • 이루리라

    이루리라 Lv.1 → Java

    03.12 · 58.♡.94.201

    김은혜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실제로 공직선거법 60조 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유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다네요.

  • 상유캄삐로뽕

    상유캄삐로뽕 Lv.1 → 이루리라 작성자

    03.12 · 118.♡.85.83

    그렇군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희 동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03.12 · 223.♡.90.167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졌다는 말처럼

    까다로운 선거법은 과거의 많은 사례들로 인한거죠 뭐...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03.12 · 221.♡.214.82

    인사는 되는거 같던데요.

    보면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인사 다니고 그럽니다.

  • 까망앙마

    까망앙마 Lv.1

    03.12 · 211.♡.97.227

    본인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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