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술일거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클
클라시커 (211.♡.88.91)
2026년 3월 12일 PM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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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가 사퇴하고 지역구에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 2010년에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그냥 그렇다구요… 조국혁신당이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에서 재보선 출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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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03.12 · 211.♡.160.142
- 클
클라시커
→ 존슨즈베이비로션 작성자
03.12 · 211.♡.88.91
사퇴후 비례대표는 후순위에 승계하고, 직접뛰는 그림이 맞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치뤄질 자리에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허접해서,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조항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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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승계하고 재보궐나가는 케이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