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baba (211.♡.194.52)
2026년 3월 13일 AM 07:33
대한민국 검사들은 마치
지고지순하고 정의에 불타 오르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다.
이런 선민의식, 카르텔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이런
20세기적 접근 방법 버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느 수사기관에서건
수사가 부진하다고 고소/고발인이 생각한다면
바로 그 기관장에게 "수사보완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합시다.
장점은,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가장 잘 아는 가장 주된 당사자가
직접 그 수사기관의 청장에게 보완 또는 재개를 청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보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검찰의 헛짓거리를 막을 수 있죠.
제발
검찰 = 뛰어난 법기술자
이런 논리에 갇혀 개혁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20대에 잠시 공부 잘 해서
시험 잘 본 어느 운 좋은 암기 잘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개혁 꼭 이뤄야 합니다.
검사라는 귀족을 해체합시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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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강인
03.13 · 10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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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3 · 118.♡.94.72
보완수사권이 핵심이 아닙니다
언론이 일부러 핵심에 접근못하게 하려 보완수사건이 전부인양 보도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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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13 · 218.♡.117.68
이번 사태로 느낀 건데, 검새놈들한테는 아무것도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보완수사권은 더이상 쟁점도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뭐 제 바람과 무관하게 요구권 정도는 주면서 개혁안 통과가 법사위 안으로 통과라도 되면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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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03.13 · 49.♡.12.93
전권송치 원복이 더 최악이에요.
- 운
운하영웅전설A
03.13 · 121.♡.67.195
권력은 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뭔 수사권 붙은 건 다 꺼지라고 하세요.
이 기회에 공소권 개혁도 같이 해야겠어요
- 레
레오브라웡카
03.13 · 110.♡.85.139
수사가 센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재판을 가지 않는 수사는 힘이 없죠.
수사를 가지고 재판을 가는 것이 기소이고 검사는 재판을 이기려면 수사내용이 충실해야 하죠.
재판에서 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기소 못한다고 어긋장 놓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보완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문제는 이걸 꼭 자기네들이 하려고 한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검사는 기소와 재판만 열심히 하고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게 여러모로 합리적입니다. -
OorOro
03.13 · 206.♡.65.219
그냥 보완수사 전달권을 주면 됩니다.
다른 경찰에게 줘서 한번더 확인해보라고요.
그리고 그걸 정기적으로 감찰하게 하고요.
핵심은 역시 형사소송법개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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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03.13 · 172.♡.252.30
그냥 다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고 공소청으로, 검사는 공소관으로 격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그들의 업무는 공소유지이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공소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 패스트트랙 공소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꼬라지 -
지들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에게 수사보완을 요구할 염치는 없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주어진 일이나 하라고 하고 수사권은 물론 검찰청...자체를 다 날리고 법무부 저기 하부의 조직으로 공소국으로 격하시켜서 일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를 보며 공소청으로 갈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비넷 자체를 다 날리고나서 시작해야죠.
문서는 모두 법무부나 법원으로 보내고 이용해먹겠다고 몰래 가져가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변호사자격 취소 + 영구취득금지 + 공무원 영구배제 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판 때 법원에서 요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경찰에 직접 보내고 경찰이 보완하면 공소관은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거죠.
전문지식요? 고도의 수사기법?
다 필요 없습니다.
법관이고 경찰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넘의 기소권 때문에 가만 있었을 뿐... 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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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손 보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도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형사소송법을 6월 이후에 논의하자고 미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남겨두고 보완수사권을 남기라니, 버젓이 돌아다니는 도둑은 잡지않고 문을 열어둘까 말까 이걸 논의 하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