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YOU (222.♡.92.201)
2026년 3월 13일 PM 12:42
제목 그대로입니다.
각각의 기준가액이 정할 당시보다..
너무나 큰 자산규모의 변화와 경제변화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년에 한번 물가상승률등의 변화에 맞춰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이런것을 제대로 안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속 & 증여세 기준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종부세만해도 서울 아파트 평균가 6억정도일때 9억 기준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그 2배가 되었다고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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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3.13 · 221.♡.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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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nlyYOU
→ masquerade 작성자
03.13 · 222.♡.92.201
근로소득세율은 고액연봉자가 되어야 걱정될거같습니다.
- 곰
곰팅이1
03.13 · 210.♡.41.89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행정절차에서 금액 들어가는 모든 건, 최저임금에 연동되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세금이든, 각종 행정벌금이든, 공무원의 임금/연금 구조든...
그래야 그나마 법규가 실생활과 맞을 것 같습니다. -
OonlyYOU
→ 곰팅이1 작성자
03.13 · 222.♡.92.201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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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랑지파니
03.13 · 14.♡.253.234
저절로 세수가 몇배로 느니까 알면서 손 놓고 있는 면도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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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nlyYOU
→ 프랑지파니 작성자
03.13 · 222.♡.92.201
완전 직무유기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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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nelyworld
03.13 · 103.♡.125.2
애초에 비율로 정했으면 고치지도 않아도 되고 깔끔한데,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려다 보니 기준가액이라는게 생겼고, 이 기준가가 대다수에게 적용될때마다 살짝씩 고치게 되는거죠.
대다수의 국민에게 세금을 걷게되고 그 불만이 커질때쯤 바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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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nlyYOU
→ lonelyworld 작성자
03.13 · 222.♡.92.201
역사적으로 언제 정치인이 국민편이었던적이 있을까요..
어느나라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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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zz
03.13 · 202.♡.26.49
처음 제정할 때부터 연동시키면 되는건데 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마 그냥 멍청해서 안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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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는 그래도 이번에 손 보기로 했고...
아무래도 회사원은 근로소득세율이 더 관심사겠죠. 계속 늘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