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딱하나 장점일 수도 있는거를 꼽자면
아달린

Lv.1 아달린 (118.♡.132.139)

2024년 5월 11일 PM 06:41 · 수정됨(19:26)

조회 846 공감 0


부담없이 대통령 임기를 5년단임제에서 4년중임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5년으로는 너무 긴 대통령과

5년으로는 너무 짧은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1~2년 안에 4년중임제 개헌해버려서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정권은 4년차에 끝, 꼬우면 대선 한번 더 나와라 해버리고

탄핵당하는 것보단 좋은 모양새로 자진하야 비슷하게 개헌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물론 내일 당장 탄핵당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지지율 25~35%의 박스권에 여소야대 국회.

지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적극 추진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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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취발이

    취발이 Lv.1

    24.05.11 · 121.♡.64.253

    개헌하더라도 또 나올수는 없을겁니다. 헌법 개정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 아달린

    아달린 Lv.1 → 취발이 작성자

    24.05.11 · 118.♡.132.139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에 있네요
    그럼 윤가놈도 얄짤없이 5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걍 내일 탄핵했으면
  • 취발이

    취발이 Lv.1 → 아달린

    24.05.11 · 121.♡.64.253

    학자들도 의견이 좀 나뉘긴하지만 임기연장은 불가하지만 줄일수 없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김보라

    김보라 Lv.1 → 아달린

    24.05.11 · 210.♡.183.37

    노선변경 가차없으시네요ㅋㅋㅋ
  • 물로바 Lv.1 → 아달린

    24.05.11 · 115.♡.231.10

    임기연장이 안되는 거지 단축은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 법학교수가 된다면 되는 거지요.
  • webzero

    webzero Lv.1 → 아달린

    24.05.11 · 39.♡.186.212

    저 내용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에는 개헌의 효력이 없다 라는것이죠.
    즉, 현재 5년 단임제 인데 5년 연속적으로 +@ 이렇게 해도 효력이 없다 라는것이고,
    5년 단임 끝 + 바로 이어서 다시 취임 하는것 에도 효력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니까, 저 조항 자체가 대통령은 단임제 5년 이상을 "늘릴수 없다" 라는것에 강조점이 있는거죠.

    그래서 임기 단축은 가능 할수 있을겁니다.
    아래에는 조국 대표가 주장한 기사 입니다.

    '尹임기단축 개헌제안' 조국 "헌법 128조2항도 개정할 수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9n24085
  • 아달린

    아달린 Lv.1 → 아달린 작성자

    24.05.11 · 118.♡.132.139

    22대 국회 개원일이 5월 30일이네요. 해주신 말씀들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개헌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국 Lv.1

    24.05.11 · 121.♡.14.31

    개헌은 아직 안 해서
    이번 정권 딱 하나 장점은 만 나이?
  • 아달린

    아달린 Lv.1 → 조국 작성자

    24.05.11 · 118.♡.132.139

    장점인가요? ㅋㅋ 누추한 글에 귀한 닉네임이신 분이 오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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