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딱하나 장점일 수도 있는거를 꼽자면
아
아달린 (118.♡.132.139)
2024년 5월 11일 PM 06:41 · 수정됨(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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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대통령 임기를 5년단임제에서 4년중임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5년으로는 너무 긴 대통령과
5년으로는 너무 짧은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1~2년 안에 4년중임제 개헌해버려서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정권은 4년차에 끝, 꼬우면 대선 한번 더 나와라 해버리고
탄핵당하는 것보단 좋은 모양새로 자진하야 비슷하게 개헌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물론 내일 당장 탄핵당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지지율 25~35%의 박스권에 여소야대 국회.
지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적극 추진했으면

댓글 (9)
-
취취발이
24.05.11 · 121.♡.64.253
개헌하더라도 또 나올수는 없을겁니다. 헌법 개정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
아아달린
→ 취발이 작성자
24.05.11 · 118.♡.132.139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에 있네요
그럼 윤가놈도 얄짤없이 5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걍 내일 탄핵했으면 -
취취발이
→ 아달린
24.05.11 · 121.♡.64.253
학자들도 의견이 좀 나뉘긴하지만 임기연장은 불가하지만 줄일수 없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김김보라
→ 아달린
24.05.11 · 210.♡.183.37
노선변경 가차없으시네요ㅋㅋㅋ - 물
물로바
→ 아달린
24.05.11 · 115.♡.231.10
임기연장이 안되는 거지 단축은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 법학교수가 된다면 되는 거지요. -
Wwebzero
→ 아달린
24.05.11 · 39.♡.186.212
저 내용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에는 개헌의 효력이 없다 라는것이죠.
즉, 현재 5년 단임제 인데 5년 연속적으로 +@ 이렇게 해도 효력이 없다 라는것이고,
5년 단임 끝 + 바로 이어서 다시 취임 하는것 에도 효력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니까, 저 조항 자체가 대통령은 단임제 5년 이상을 "늘릴수 없다" 라는것에 강조점이 있는거죠.
그래서 임기 단축은 가능 할수 있을겁니다.
아래에는 조국 대표가 주장한 기사 입니다.
'尹임기단축 개헌제안' 조국 "헌법 128조2항도 개정할 수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9n24085 -
아아달린
→ 아달린 작성자
24.05.11 · 118.♡.132.139
22대 국회 개원일이 5월 30일이네요. 해주신 말씀들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개헌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
조국
24.05.11 · 121.♡.14.31
개헌은 아직 안 해서
이번 정권 딱 하나 장점은 만 나이? -
아아달린
→ 조국 작성자
24.05.11 · 118.♡.132.139
장점인가요? ㅋㅋ 누추한 글에 귀한 닉네임이신 분이 오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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