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하이하이볼 (172.♡.252.26)
2024년 5월 11일 PM 07: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2059?sid=100
개식용 종식법이라는 블랙코미디 법안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이번 국회의 대표적인 동물 관련 법안이겠죠.
뭐 화제성은 소위 김건희법이 크긴 했습니다만.. {emo:onion-071.gif:50}
어쨌든 많은 개정안이 나오지만 그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는 건 적죠.
동물학대범의 동물 사육 규제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쉽네요. {emo:onion-085.gif:50}
뭐 그런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대개는 짬처리 될만해서 그런 경우이긴 합니다.

소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사실 비인도적 처분 개선, 동물권 강화와는 그다지 상관 없습니다. {emo:onion-062.gif:50}
그도 그럴 게 ‘민법’ 개정안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형사적으로 접근해야죠.
해당 법안은 사실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물은 소유물이거나 무주물이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정안도 그렇고, 이미 해당 조항이 있는 독일 등의 나라의 법 조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보면 주로 보험과 관계가 많은 개정안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영향 범위가 크다보니 법원행정처도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죠.
게다가 보험사기에 이용될 가능성도 생각하면.. {emo:onion-077.gif:50}
특히 동물 주인의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규정한 장제원 의원 개정안은
뭐 그냥 대놓고 보험사기하세요 수준이죠.
동물권 강화는 커녕 그 반대로 갈 겁니다. {emo:onion-116.gif:50}

소위 한국형 루시법이라는 것도 좀 많이 극단적이죠.
모델이 되는 영국의 루시법의 6개월 규정이 실제로는 펫숍 등에만 적용되는 반면,
한국형 루시법은 브리더를 통한 분양에도 이를 적용하는, 더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emo:onion-001.gif:50}
번식장, 펫숍 규제는 좋은데
이쯤 되면 사실 관련 산업을 없애자는 거나 다름없을텐데요.
견주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화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애견협회에서 반대하기도 했죠.
이런 극단적인 접근법보단,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육 관리 의무 강화가 낫다고 봅니다. {emo:onion-054.gif:50}
사육 조건을 구체화해서 문제가 되는 전시형 펫숍이나 열악한 번식장 영업이 불가능하도록요.
독일이 대체로 이런 식이죠. (실제로 세계 최대의 펫숍은 독일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 국회에 바라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위에서 말한 사육 관리 의무 강화와 함께
유기죄 처벌 강화,
야생화된 동물 등 법정관리종에 대한 급여 행위 규제 등 입니다. {emo:onion-059.gif:50}
유기죄는 현행 최대 벌금 300만원이 고작인데,
이는 동물학대 영상을 단순히 업로드하는 행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emo:onion-060.gif:50}
프랑스, 일본처럼 최대 징역형까지 강화되어야 할 것이구요.
작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같은 법정관리종, 동일하게 원래 유해조수인 야생화된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야생동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려동물, 가축 유래라는 이유로요. {emo:onion-111.gif:50}
먹이주기 행위의 온갖 폐단을 막고, 유해야생동물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야생화된 동물 등 법정관리종,
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모든 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mo:onion-099.gif:50}
일본이 동물 급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동물애호법에 두는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이를 두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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