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군 (211.♡.188.141)
2026년 3월 14일 PM 02:13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미국에선 수사관(미국 경찰 보쉬 같은 사람)이 직접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보쉬 같은 사람이 수사 다 해가지고 오면 이걸 기소할 거냐 말거냐 진짜 그거에만 딱 관여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오로지 영장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친일파 또는 친일파 자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검사였고, 검사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혼내주기 쉬운 구조로 그동안의 사법시스템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조국 같은 사람을 혼내주고 싶을 때 마음대로 혼내주고, 국힘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어 이거는 별 거 아니네 하면서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검사들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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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03.14 · 1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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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3.14 · 220.♡.77.89
그러니까요. 검찰의 존재 목적이 수사기관을 법률로 견제하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영장청구권까지 헌법에 박아둘 정도로 극도로 수사기관을 견제한 것이데...지들이 수사까지 해버리니 견제수단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ㅠㅠ
권력의 혀처럼 굴며 똥꾸멍으로 전관 개밥 달달하게 먹을땐 절대 안무는 우리 개였지만,
'니 할일만 해라'하자 들개가 되어 자기들 개밥그릇 건드리는 사람을 마구 물었죠.이제는 진짜 삶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는 안문다"는 자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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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지면 항소도 못 하죠.
한국처럼 2심, 3심까지 괴롭히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