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수사권만 남았어요. 헌법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죠.
국수나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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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 PM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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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한 적은 없지요. 그것이 민주정부이니까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를 운영했지요. (그래서 집권할 때마다 개헌특위와 개헌안을 제시했어요. 심지어 뭔 소린지 모르지만 우원식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잡니다.ㅋ)

이젠 헌법 위에 수사권만 남았어요. 구시대의 유물, 통치 권력의 캐비닛 자산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젠 내려 와야죠. 기존 선진국들이 늘 입법과 사법의 블로킹으로 한걸음 나아가질 못했는데 한국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이미 사법적 요소가 이탈해 버립니다. (미국의 루즈벨트조차 여당 메리트를 얻지 못했고 사법부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전쟁으로 출구를 열었을 뿐이죠.)

원청의 압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정부의 하방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구현해야 그나마 안정되는거지요.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보완수사권 안줘도 아무 문제 없는 사회입니다.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국민들 입장에선 큰 차이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 안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장도 크게 늘지 않아요. 억울한 희생자는 항상 일정 비율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헌법과 법률, 법령의 문제에 가깝지 검, 경 어느 조직에 있는 게 아니거등요. 무책임 구조가 만든 겁니다. 행정 재판의 영역을 늘려 주권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법재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나라가 사는 길이죠. 견제와 감시 없는 권력 기구는 부패하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인질극'을 벌인다는 것이죠.

주변 전현직 검찰 지인들 얘기 들어봐도 하는 말이 대체로 그래요. 지은 죄가 있어 당분간 박탈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전직 검사였던 친한 형은, "양심이 있으면 10년은 죽은 듯 지내야지" 하더군요.

검수완박이 시대의 과제라고... 힘차게 외치며 이제 고량주와 맥주를 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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